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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악플 고충 토로..법적 처벌 수위는?
최정화 choi@cine21.com | 2019-07-09

(사진=고준희 SNS)(사진=고준희 SNS)



고준희가 자신을 향한 악플로 힘들어하고 있다.

9일 오후 고준희는 자신의 SNS 통해 "악플을 보는 것도,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며 "더 이상 저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고통받지 않게 이런 기사와 댓글들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악플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고준희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 간 여배우’ 등 루머에 휩싸였다. 그는 당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이 상처받는 것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자신이 해당 논란과 무관함을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유포한 언론과 누리꾼에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루머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명예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심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죄 처벌을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준희는 최근 종영한 OCN '빙의'로 연기 스펙트럼을 더 넓혔다. 극중 영이 강한 영매 홍소정을 맡았다. 영적 능력을 숨기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등 평범하게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