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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사건 CCTV 공개…경찰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
정현서 jung@cine21.com | 2018-09-14

사진=콘텐츠와이사진=콘텐츠와이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사건 현장 CCTV가 공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남자친구로 알려진 헤어디자이너 A씨(27)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이날 A씨가 구하라에게 이별을 요구하며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구하라 측은 A씨가 먼저 자신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3일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동갑내기 헤어디자이너 남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구하라의 집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들었다. 구하라는 경찰관계자들에게 “남자친구가 먼저 ‘일어나라’며 발로 찼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서는 경찰이 구하라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겼으나,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관들이 빌라 입구 쪽으로 다가가면서 손전등을 비추며 무엇인가를 살피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유추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흉기 등은 없었으며, 폭행의 정도는 할퀴거나 발을 비트는 정도”라며 “일단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와 A씨에 빠른 시일 내 출석을 요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