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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유가족 동의 구하지 않았다"
임시우 lim@cine21.com | 2018-09-21



영화 '암수살인' 피해자 유가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감옥에서 온 퍼즐' 편으로 다룬 암수범죄를 모티브로 영화화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영화상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 측은 "혹시 피해자 측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제작부터 고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가족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10월 3일 개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