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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당했다” 조재현, 억대 손해배상 소송
임시우 lim@cine21.com | 2018-10-08

사진=씨네21 DB사진=씨네21 DB



배우 조재현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여성 A씨가 미성년자였던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소장에서 자신이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재현 측 변호인 측은 “이미 그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을 향한 미투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경성대 졸업생, 재일교포 여배우, 일반인, 드라마 스태프 2명 등 총 6~7명의 여성들로부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조재현은 지난 3월 공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경성대 교수직,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 등에서 물러났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