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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만취 상태"…‘음주 차량 동승’ 백성현, 목격자 증언에 더 커진 논란
정현서 jung@cine21.com | 2018-10-11

사진=싸이더스HQ사진=싸이더스HQ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백성현과 운전자 모두 사고 직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나와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백성현이 탄 차량은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로 달리다가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인 여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백성현은 지난 1월 2일 해양경찰청에서 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고 당시 그는 정기 외박을 나와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백성현의 음주 여부는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11일 한 매체는 사고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이 동승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A씨와 백성현 모두가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라는 전언이다. 설상가상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스스로 수습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대중의 공분이 더욱 커졌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으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보도 직후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