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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6년' 요구한 檢, "희생자 측 용서 없었다"…法 일벌백계 이뤄지나
최정화 choi@cine21.com | 2018-12-03

(사진=YTN 방송 캡처)(사진=YTN 방송 캡처)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황민 씨에 대해 징역6년 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정 판사) 심리로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실시됐다. 이날 재판 중 검찰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황민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6년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황민 씨에 대한 징역6년 구형이 이뤄진 건 피해자 유족 측의 강경한 입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날 재판에서 황민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망자 유족 측은 합의 불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징역6년 형이 구형된 황민 씨와 관련해 법원은 12월 12일 선고 공판을 연다. 이 가운데 아내 박해미는 황민의 재판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