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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 18세 통과
2001-05-0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를 중심으로 한 40명의 여야의원들이 ‘18세’를 지켜냈다. 지난 4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음비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이라는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신기남 의원 등은 “국회 법사위의 만 19세 미만 안은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미성년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과 상치되는데다, 연령 상향 조정시 문화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별도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