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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갚아``못갚아`
2001-04-02

국내리포트/작은톱/완

영진위, 98년 융자금 상환 촉구에 영화인들 반발

영화진흥위원회가 98년 판권담보 융자사업과 관련, 해당 제작사들에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자 영화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인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3월27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당시 사업설명회에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디오 판권을 제외한 극장, TV 판권 등을 영화진흥공사가 갖기로 매듭지었다”면서 “이제 와서 융자금 3억원을 상환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6일 김수용 감독 등에게 “3월31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영진위는 이번 일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융자금 회수 기간이 1년이 다 됐지만, 해당 제작사들은 극장부금 정산납부 등 약정서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유길촌 위원장은 3월31일 전화통화에서 “판권담보 융자사업은 지원이 아니다. 판권을 넘겼다고 해서 융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규정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들은 영진위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정지영 감독은 “현재 영진위의 원칙은 하나다. 어떻게든 개별 작품들로부터 3억원씩을 받아내야겠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영진위에 빚진 것이라면 판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극장 상영작이나 제작되지 못한 영화나 똑같은 법적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영화인은 “판권담보 융자사업의 개념은 간단하다.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혀 있는 판권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98년 당시 영화진흥공사 때부터 시행된 판권담보 융자사업은 작품당 최대 3억원까지 제작비를 내어주는 진흥책으로 영진위는 조만간 이 사업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