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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극영화개발비지원 신청 접수
2001-05-15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가 5월14일부터 2001년 상반기 ‘극영화개발비지원’과 ‘독립영화제작지원’ 신청을 받는다. ‘극영화개발비지원’은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구성된 제작기획팀을 대상으로 7편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영화제작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지원금을 영진위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독립영화제작지원’은 순제작비 50%의 범위 내에서 작품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진흥책이다(문의: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02-9587-573∼4,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