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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오, No!
2001-05-15

국내리포트/2단

<오! 그레이스> <차례로 익사시키기> 등급보류 등으로 개봉연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의 제동에 걸려 영화 두편의 개봉일이 미뤄졌다. 지난 5월7일 등급위로부터 1개월 등급보류를 받은 작품은 2000년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인 <오! 그레이스>. 등급위는 극중 남편을 잃은 중년여인 그레이스가 대마초를 재배, 흡연하는 장면 등을 문제삼았다. “마약 흡입 등이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미풍양속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3개월까지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위원회 규정이 이번 결정의 배경. 그러나 시사회에 참여한 한 일간지 기자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인 연출로 보이는 장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월3일 등급위는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차례로 익사시키기>에 수입추천 불가 통보를 내렸다. 수입사인 동숭씨네마텍에 따르면, 등급위는 성기노출 및 아내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장면을 수입추천 불가 이유로 들었다. 199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예술공헌상을 차지하기도 한 이 작품은 이미 한 차례 수입추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자진삭제 및 수정 뒤 6개월 뒤에야 수입추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