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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국영화 보호법제정
2001-05-15

브라질이 자국영화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처럼 일정 기간 국내영화를 상영토록 규정하는 것이 그 내용. 한개의 스크린을 가진 극장을 기준으로 브라질의 극장들은 이제 연중 최소 28일 동안은 브라질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극장은 연평균 입장료 수익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