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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
2001-06-11

인터넷 유료영화사이트 운영업체 웹시네마(대표 김창규)와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대표 이현철)은 6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다음 카페`에 속한 상당수 영화 관련 커뮤니티의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인터넷영화사이트에서 유로로 제공중인 영화파일에 불법적인 링크를 걸거나 불법적으로 다운받아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고, 다음쪽이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