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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김성훈 기자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보도에 대한 민사소송 1심 공판 기각, 기자측 승소
김성훈 사진 최성열 2018-11-16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 “언론의 자유”

신상한 전 한국벤처투자(이하 한벤투) 전문위원이 모태펀드를 이용해 영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신상한 전 전문위원은 김성훈 기자와 <씨네21>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1심 공판이 지난 11월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김태훈)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은 공적자금인 모태펀드를 투자·관리하는 한벤투 및 그 근무자가 조직 구성은 물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항시 유지하여야 할 공정성·중립성·투명성에 충분히 배치되거나 의문을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영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 향유 주체인 일반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에도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진실을 밝혀내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박근혜 정권의 한벤투가 실행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김성환 더불어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한벤투도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했기에 이번 재판 결과가 영화·예술 진흥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