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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2020년 지원사업 발표하고 공모 접수 시작
김소미 2020-02-07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위하여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사업 편성 방향.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월 6일 2020년 지원사업 요강을 발표하고 예년보다 한달가량 빨리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지출 예산은 약 1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7억원 증액되어 영화발전기금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2020년 진흥사업 예산액은 899억 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영진위는 올해 300억원 규모로 ‘한국영화 메인 투자 전문 투자 펀드’를 결성해 강소 제작사 육성을 돕는다.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전년 대비 약 44억원 증액된 총 62억원을 편성해 장편제작 편수와 제작비를 늘린다. 장편제작과정의 연간 제작 편수를 기존 3편에서 8편 내외로, 제작비를 편당 3억원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저예산 영화를 대상으로 촬영공간 임차료 및 세트 제작비를 지원하는 ‘장편 극영화 촬영공간 지원’ 사업, 지역 기반의 영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여성 심사위원 의무 구성(전체 50%) 조항도 지켜야 한다. 영진위는 공모사업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 후보자 추첨 전문 인원 배정, 추첨 과정 녹화 보관, 심사 참여 횟수 최대 3회 제한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그 밖에 2020년 사업 요강에는 영화 제작현장의 성범죄 및 성희롱 발생 방지·예방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에 더해 영화산업 내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와 영화근로자의 건강권리 및 촬영장 안전관리 의무 조항도 새롭게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