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단독] OTT도 영화발전기금 내야… 김영주 의원, 영비법 개정안 발의
김성훈 2020-12-24

유럽 선진국은 이미 OTT 사업자에 영화발전기금 부과... 국내 OTT업계 반응은 '당혹스럽다'

<승리호>

새해에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발전기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12월 2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구갑, 외교통일위원회)이 OTT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과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해왔고, 극장은 그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개봉이 어려워지면서 OTT로 발길을 돌리는 영화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부과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개봉이 어려워지면서 OTT로 직행하는 영화가 늘고 OTT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OTT의 수익이 한국영화 발전의 근간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에 전혀 유입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미 유럽 선진국들은 OTT의 매출액에 부과금을 징수해 자국 영화산업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한참 늦었다”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의 말대로, 실제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하여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도 OTT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징수 논의가 본격화 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영화계, 국내외 OTT업계가 함께 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종환, 우상호, 우원식, 유정주, 이상헌, 이병훈, 전용기, 진선미(이하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의 국회의원들도 이법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들과도 엮여있는 문제라 그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을 들은 OTT업계는 다소 당혹스러워했다. 콘텐츠웨이브 김용배 부장은 “어떤 배경에서 발의한 법안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미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작해 내놓고 있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똑같이 징수하면 우리 같은 국내 OTT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OTT 관계자는 “OTT는 극장과는 콘텐츠풀이나 수익구조, 시장 지배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영화가 넷플릭스로 직행한 몇몇 사례 때문에 OTT플랫폼에 일괄적으로 기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OTT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 수급경쟁이 과열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 극장 체인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소 부정적인 OTT 사업자와 달리 영화인들은 “시의적절한 발의”라는 분위기다. 한 영화 산업 관계자는 “산업 질서가 OTT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OTT가 영화도 공개하고 있으니 기존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발의를 계기로 영화인, 정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한국영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상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