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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획, 질적 도약을 위하여
2001-04-26

‘2001년 영화진흥사업계획 및 시행공고’ 발표- 투자자본 안정화, 독립, 단편영화에 역점

“양적 증가에서 질적 도약으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가 ‘2001년 한국영화 진흥사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4월20일 영진위는 제1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01년 영화진흥사업계획 및 시행공고’안을 출석위원 7인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했다. 영진위가 펼친 사업들이 한국영화의 편수를 늘리는 등 양적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올해는 금융자본을 비롯 영화계에 흘러들어오는 자본이 늘어난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투자 자본을 안정화하고 독립,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기존 상업영화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 특징. 매번 문제가 됐던 판권 담보 융자 사업은 폐지됐으며, 장편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관 부위원장, 김홍준 위원 등이 지난 회의에서 긴급 제안한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안건도 상정되어, 올해 미디어센터 사업을 영진위의 정책 사업으로 확정하고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추진위원회는 임대 건물 확보 등 사무국이 내놓은 미디어센터 안을 심의, 검토하게 되며 영진위 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안을 다시 받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영진위는 진흥사업들의 신청·접수 기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사무국에서 조율한 뒤 4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01년

영화진흥사업 추진기본방향

영화진흥 금고원금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편수

한국영화투자조합

(100억원)

한국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50% 이상을 투자할 영상전문투자조합

조합별 총출자금의 20%이내,

조합별 최대 20억원한도

극영화융자 (100억원)

영화제작, 배급업자등

동일업자 최대18억원 한도(3개사업),

편당 6억원이내

시설융자

(120억원)

영화상영업자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관별 3억원까지

극영화 제작지원

(20억원)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영화제작업자

예술영화 12억 규모로 작품당 총제작비 30% 내에서 최대

4억원 이내, 저예산영화 8억원 규모로 작품당 순제작비 5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극영화 개발비 지원 (1억4천만원)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구성된 제작기획팀

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4편 이내

장편애니메이션 개발지원 (2억원)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파일롯

필름

편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연간 4편 내외

선정 지원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

(8천만원)

순수 창작 시나리오

대상 2편 (편당 2천만원)

우수작 2편 (편당 1천만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

(4천만원)

순수 기획창작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대상 1편 (2천만원)

우수작 2편 (각1천만원)

디지털장편영화배급지원

(2억4천만원)

디지털 작업과 필름전환 방식으로 전환되는 극장용 디지털 장편영화

연 2회 실시

독립영화 제작지원

(2억9천만원)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만18세 이상의 자연인

순제작비의 50%범위내에서, 작품별 차등지원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

(5천만원)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자

상동

학생영화 후반작업지원

(1억5천만원)

영상관련학과 재학생

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현상,녹음 작업비

50%할인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 하십시오.)

2001년영화진흥사업시행공고(0423).hwp

위 사업은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심사,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당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또 해당작품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