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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영화사에…법원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한겨레제휴기사 2022-05-27

[한겨레]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정, 각종 지원 사업 배제…“불법성 정도 매우 커”

영화 ‘다이빙벨’ 포스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 등 불이익을 받은 영화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4대강·용산참사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시네마달은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 뒤로 시네마달은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에서 배제됐다. 시네마달은 2015년 영진위의 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또 다시 지원에서 배제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을 다룬 영화에 대한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도 영진위는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특정 이념을 대변한다”며 지원배제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영진위가 시네마달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시네마달)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했다.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이빙벨’ 영화관 상영을 막고 영진위 지원사업에 수차례 배제되면서 시네마달이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시네마달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추가 제재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던 상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포함한 8천여만원을 국가와 영진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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