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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을 찾아서
2001-07-27

판권 확인 안 되면 방송 안 한다

<한국영화 걸작선> 제작진은 판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권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보류한다. 김기영, 신상옥 감독의 작품 가운데도 실제로 그런 문제가 걸려 방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주)시네라인 코리아(대표 정진향) 등 배급업체 몇 군데가 판권자 확인, 계약 등의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개인이 계약문제를 처리하기엔 세금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시네라인 코리아의 경우 교육방송과 1년 정도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했고, 지금까지 약 30여편을 계약했다. 먼저 이승훈 PD와 어떤 영화를 방영할 것인지 이야기한 뒤, 충무로 원로 영화인들을 통해 판권자를 확인한다. 그걸 ‘구전’ 확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영상자료원에서 필름 존재여부와 네거필름 입고자 이름을 확인한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하면 곧바로 판권자에게 연락한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호남권 배급업자 출신 한정희씨나 길박사라 불리는 길창익씨 등의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을 취한다. 계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주일에서 열흘 정도. 판권자들은 대개 우호적이다. 계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우는 딱 한번뿐이다. 판권료는 대개 200만원선이다. 유일하게 그 액수를 초과한 경우는 <춘향전>이다. 계약 당시 홍성기 감독은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부인과 홍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심우섭 감독을 한 다방에서 대신 만나서 300만원에 합의했다. TV, 케이블, 위성 판권을 함께 얻었다. 교육방송은 대개 TV 판권만 구입하는데, <춘향전>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였다.

연방영화사가 판권을 갖고 있는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재방송에 횟수 제한은 없고, 기간은 5년이다. 처음엔 계약일로부터 5년이었는데 계약한다고 바로 방영되는 것도 아니어서 방영일로부터 5년으로 계약조항을 바꾸기도 했다. <시집가는 날>은 네거필름은 있는데 판권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보류된 경우. 영상자료원에 기록된 입고자가 이미 사망했고, 그가 입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사람도 모두 사망해서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방송을 하려면 마스터를 떠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서류가 판권자의 동의서다. 그런데 동의서를 마련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신상옥 감독의 경우는 너무 많은 영화를 한꺼번에 계약하자고 해서 보류했다. 시네라인 코리아쪽에서는 20편을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40편을 한꺼번에 하자고 했고, 판권료에서도 차이가 컸다. <한국영화 걸작선>에서는 아직까지 신상옥 감독의 작품을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영화 걸작선>을 만드는 사람들

▶ <한국영화 걸작선>이 발굴한 영화, 영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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