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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조희문 위원의 승리?
2001-07-30

조희문 위원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인가. 지난 7월27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전병식)는 지난해 5월6일 피고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가 원고인 당시 조희문 부위원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후 영진위가 이용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뽑은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라며, 확정판결 때까지 이용관 부위원장에게 업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 조 위원의 완승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점이 있다. 불신임 결의가 무효라면 조 위원이 부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자신을 영진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며 조 위원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화진흥법 상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위치인데, 현재로선 굳이 부위원장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인 조희문 위원은 “판결문을 보진 못했지만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대조를 이뤘다.

결론만 놓고 보면 법원은 불신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판결을 내렸을 뿐이며, 이후 영진위 지도부 재구성 문제는 전적으로 영진위의 자체 결정에 맡겨진 모양새다. 현재 영진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 또 영진위가 항소할 경우 불신임 결정에 대한 이번 판결의 효력은 유보된다. 따라서 부위원장직은 공석이 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인해 영진위가 지도부 개편의 소용돌이에 다시 말려들 것 같진 않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