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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등급 판정 기준이 뭡니까

<천국의 전쟁> 시사회 열고 “제한상영가” 여부 설문 조사

<천국의 전쟁>

“설문 조사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영화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전달하겠다.” 12월16일 금요일 오후 2시 남산감독협회에서 열린 <천국의 전쟁> 시사회의 목적이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지난 11월24일 “성기 및 음모 과다 노출 등”의 이유로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입사 월드시네마는 12월15일 현재, “전문 평론가, 영화 전문기자,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어 설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의 주요 쟁점은 이 영화가 제한상영가를 받은 것이 온당한가, 근래 개봉된 다른 영화들에 비해 특별히 수위를 넘은 것인가 하는 점 등이다.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상영가 결정은 개봉 불가에 가깝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한편, 공적 의견을 모아 영등위쪽에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수입사 월드시네마의 변석중 대표는 “올해 개봉된 영화들과 비교해봐도 기준이 모호하다. 그 정도 수위는 이미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된 <몽상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등위쪽의 심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작이었던 멕시코영화 <천국의 전쟁>은 한 군 장교의 기사로 오랫동안 일하던 남자가 가난을 떨치기 위해 아이를 유괴했다가 사고로 죽이게 되고, 재미로 몸을 파는 그 장교의 딸까지 사모하게 되지만, 곧 버림받고 인생의 벼랑에 몰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천국의 전쟁>과 비슷한 시기에 제한상영가를 받았던 차이밍량의 영화 <흔들리는 구름>은 수입사가 2분36초 분량을 자진 삭제한 뒤 재심을 신청하여 지난 12월15일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천국의 전쟁>의 수입사는 “부분삭제는 원치 않는다. 관객도 온전히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을 통과할 경우 내년 2월이나 3월 중 개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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