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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해 달라지는 것들
김소희(시민) 2006-01-05

2006년이 되면 초·중·고 주5일 수업이 월 2회로 늘어난다. 해마다 의사가 학교에 와서 하던 신체검사는 폐지되고 3년에 한번씩(초1·초4·중1·고1) 외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2월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이동전화 번호안내를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은 월 1천원이던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를 1월부터 무료화한다. 같은 액수의 KTF와 2천원씩 받(아처먹)는 LG텔레콤은 해가 바뀌도록 결정 못했다. 스팸메일·문자 발송자 처벌이 강화되므로 증거를 잘 챙겨두길.

4만6600원인 상병 봉급은 6만5천원으로 오른다. 병장과 일병은 각각 7만2천원, 5만8900원으로, 이병은 5만4300원으로 오른다(얘가 삽질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제일 작아?). 병사들 식단에 잡곡밥·주꾸미·황태찜·황태채무침이 추가되고, 돈가스랑 소시지의 질도 좋아진다(에구, 많이 먹어 응?). 예비군 훈련시간을 본인이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회사 행사만 있으면 상습적으로 훈련 ‘걸리던’ 이들, 어쩌니). 특정 암 검사의 본임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50%에서 20%로 준다(앗싸∼).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평균 3.9% 인상된다(우씨∼).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돼, 시험에 합격하고도 B형 간염 보균자나 고혈압 등 뇌·심혈관 질환 유발 요인이 있다는 ‘난해한’ 사유로 입사가 거부되는 사례는 없어지겠다(주로 상사들이 걸리는 ‘쪼는 병’관련 퇴출 소식은 여태 없다). 출산뿐 아니라 유·사산을 했을 때도 30∼90일 보호휴가를 쓰고 유급휴가를 인정한다(럴수럴수… 여태 안 그랬단 말이다).

사법시험을 보려면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학점을 따야 한다. 자치단체의 돈 씀씀이가 못마땅한 사람은 개인적 권리·이익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일정수 이상 주민의 사인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제가 되고, 3월부터 1구 1경찰서 원칙에 따라 15개 경찰서 이름이 바뀐다(헉헉 마감시간 겨우 맞췄다. <씨네21> 아무개의 환청 같은 목소리 “근데, 넌 안 바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