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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배급시장에 옐로카드 제시
김수경 2006-12-05

4개 영화배급사에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논란은 계속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배급시장에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11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디어플렉스(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등 4개 영화배급사에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산업이 수직계열화하고 상위 배급사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위 배급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8월22일에는 시네마서비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CJ엔터테인먼트(이하 CJ)가 경고를 받았다. 11월24일에는 CJ가 재차 경고를, 쇼박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네마서비스는 배급대행사에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 대행수수료 없이 배급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적됐고, 나머지 3개사는 개별 극장에 영화배급을 거절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됐다. 전주 시네마타운은 쇼박스와 CJ 양사로부터 영화배급을 모두 거절당해 한국영화 상영의무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CJ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성남 분당지역에는 씨네플라자를 배제하고, 계열극장 CGV야탑과 CGV오리에만 배급토록 했다”고 지적당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배급사들이 지적사항을 시정하기로 하며 일단락됐다. 불씨는 남아 있다. 한 메이저 배급사의 관계자는 “영화배급사업 자체가 선택의 속성을 지닌 현실에서 극장마다 달라는 대로 프린트를 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정산이 불투명하거나 배급사 동의없이 할인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하는 극장은 어떡하나? 문제있는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 위반인가? 그렇다면 수금이 안 돼도, 프린트값을 못 건지는 상황에도 영화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한국영화 경쟁력 전반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똑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더욱 과중한 제재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주시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