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2007년, 극장 관람료 오를 것인가
이영진 2007-01-03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위해 인상 가능성… “명분 없고 극장 불황 심해진다” 반론도

영화발전기금 확보 방안을 놓고 정부와 극장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결국엔 극장업계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를 떠안는 대신 관람료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공포되고, 7월1일부터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에서” 부과금 모금이 시행됨에 따라 과연 누가 부과금을 부담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정부가 이미 제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밝혀졌듯이, 4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은 정부가 2천억원을 부담하고(2007년 1천억원, 2008년 1천억원) 나머지는 관람료에서 최대 5%까지 떼낼 수 있게끔 한 부과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략 3% 선에서 기금을 모금하면 충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됐던 정부 출연금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극장쪽이 기금 부과금을 흔쾌하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극장을 비롯해 영화계쪽과 대화를 해왔고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도 앞으로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는 정도가 문화관광부의 입장. 반면, 서울시극장협회쪽은 “문예진흥기금 또한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나”라며 “내부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양쪽이 뾰족한 해결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극장관람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물론 “당분간은 극장쪽이 관람료 인상을 시도할 명분이 없는 것 같다”, “극장 좌석의 평균 점유율이 4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관람료를 올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극장과 부과금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할 투자·제작사들이 부율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관람료 인상 쪽으로 영화계의 여론이 모아질 경우, 극장 또한 ‘부과금을 관객에게 전가한다’라는 비난의 화살을 혼자서만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충무로 안팎에선 내년 하반기에 관람료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더 높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