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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4대보험,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달 이상 고용시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까닭

영화 일 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옵션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아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적 강제사항이다. 그것도 영화노동자의 가입의사와는 무관하다. 제작사는 영화노동자를 한달 이상 고용할 생각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을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제작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해야 하는 거다.

물론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급여에서 떼면 속이 쓰리다. 없는 돈에 무려 7% 이상을 떼야 하니까. 그리고 귀찮다. 몇 개월의 계약기간 때문에 자꾸 들락날락해야 하니 말이다. 영화노동자나 제작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는 귀찮아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작업안전 시스템의 기본이 4대보험이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모든 시스템이 움직인다. 영화도 이제는 마찬가지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교육훈련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이 된다.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공적자금이 투자된 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작품의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프로젝트 제작예산을 작성할 때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의 적용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받을 것이다. 팀단위 도급 계약도 4대보험 가입이 안돼 있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저기준이 18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식으로라면 1년 반 동안 두 작품 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두에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매 작품 왔다갔다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모든 예술노동자들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사회복지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사회보험 가입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적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드라마 현장은 18시간 이상을 작업한다. 쪽대본으로 촬영하는 열악한 현실이다. 하지만 영화산업은 산별 단체협상을 통해 12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정했다. 현장에선 지키기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영화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지점이다. 그런데 유독 불편한 구석이 4대보험이다. 그러나 4대보험은 단체협상을 통해 이미 2006년부터 당연 적용 대상이었다. 더이상 미래에 이루어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것, 바로 4대보험 가입이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은 언젠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