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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활백서] 하루 7시간 초과 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에는 50%
2014-04-25

가산임금을 꼭 챙겨야죠

자료제공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일 7시간·1주 40시간을 초과 ⇨ 50% 가산임금 • 시급 5,000원이며, 1일 8시간 일했을 경우 (5,000원 × 7시간) + (5,000원 × 1시간 × 1.5배) = 42,500원 ※ 7시간은 정상근로, 1시간은 초과근로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 50% 가산임금 • 시급 5,000원이며,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5,000원 × 3시간) + (5,000원 × 2시간 × 1.5배) = 30,000원 ※ 3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유급주휴일에 일했다면 ⇨ 50% 가산임금 • 시급 5,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5시간 일했을 경우 5,000원 × 5시간 × 1.5배 = 37,500원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 • 휴일 야간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연장근로(1시간) 가산 50%를 모두 지급받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근로시간을 꼼꼼히 기록. • 출퇴근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인증샷 등의 방법도 있음.

Q 크리스마스이브라 손님이 많아 근무시간을 바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5천원을 받습니다. 하루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시간외근로(연장, 야간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받습니다. 하루치 급여총액은 52,500원입니다. 8시간 근로 40,000원(시급 5,000원×8시간) 연장근로수당 2,500원(시급 50%, 2,500원×1시간) 야간근로수당 10,000원(시급 50%, 2,500원×4시간) 밤 10시~새벽 2시

Q 시급이 5천원입니다.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낮 12시~밤 12시)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의 사유가 겹치는 경우 모두 가산하여 받습니다. 하루치 급여총액은 142,500원입니다. 유급주휴일수당 35,000원(시급 5,000원×7시간)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12시간 근로 60,000원(시급 5,000원×12시간) 연장근로수당 12,500원(시급 50%, 2,500원×5시간) 야간근로수당 5,000원(시급 50%, 2,500원×2시간) 밤 10시~12시 휴일근로수당 30,000원(시급 50%, 2,500원×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