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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관객의 권리 직접 찾겠다

시민단체 공동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발표해

글: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2월18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공동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2015년 2월부터 독과점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자는 의도로 진행한 “영화관 확 바꾸자” 캠페인의 후속 작업이었다. 이번 개정 입법청원은 불만에 대한 토로를 넘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직접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정 입법청원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영화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 둘째는 저예산영화의 진흥을 위한 개정안, 셋째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서 대기업에 해당하는 영화업자가 상영과 배급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업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복합상영관에서는 특정영화가 일정한 비율 이상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상영업자는 영화를 배정할 때 공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화 또는 영화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저예산영화 진흥을 위해서는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저예산영화 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지원을,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전용상영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복합상영관에는 한개 이상의 전용스크린을 지정해 저예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영화 상영시간 내에 광고나 예고편을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등급분류를 면제토록 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처리하고, 복합상영관이나 상영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실제 입법이 불가능한 퍼포먼스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괴물> 이래 <검사외전>까지 10년간 반복된 독과점 논란에 영화계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자 관객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단순한 소비자 권리만이 아니라 독점규제와 영화의 다양성,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피해를 보게 될 이들은 애써 무시하려 들겠지만, 개정안이 도움이 될 이들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내민 손마저 외면한다면 자본이 그린 미래 외에 다른 미래는 불가능할지도 모를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