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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예술영화관의 생존 위협하는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단독 개봉’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단독 개봉’이 예술영화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안정적인 스크린 수와 상영 회차를 확보하려는 애니메이션영화를 중심으로 시작된 단독 개봉은 올해 들어 예술영화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최근 재개봉 영화가 늘어나면서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5:3:2의 비율로 시장을 과점한 사업자들은 단독 개봉으로 경쟁사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 이득이다. 수입·배급사 역시 단독 개봉을 통해 스크린 수와 상영 회차를 보장받음은 물론 마케팅 지원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멀티플렉스와 수입·배급사간의 ‘윈윈 전략’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단독 개봉이지만, 단독을 명분으로 다른 예술영화관이 공급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독립예술영화전용관모임에 따르면 2016년 2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리틀빅픽쳐스에 영화 <드레스메이커>의 공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유는 ‘CGV 단독 개봉작’이라는 것이었다. 단독 개봉이 늘면서 이렇게 다른 예술영화관에는 배급하지 않거나 지연 배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관객의 많은 관심을 받는 영화들이 특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만 상영되면서 영화를 공급받지 못하는 예술영화관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단독 개봉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에게만 영화를 공급하고 예술영화관에는 공급하지 않거나 지연 공급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다.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은 단독 개봉에 대해 배급사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영화관에 공급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하나가 아쉬운 수입·배급사가 독단적으로 차별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정말 그런 것일까? 만약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단독 개봉작에 한해 차별적으로 스크린 및 상영 회차를 보장하며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빌미로 독점 상영 혹은 개봉 후 1~2주간은 독점 상영하고 이후 다른 업자와 거래하라고 권유한 것이라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상영관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다. 8월 개봉예정인 <굿 윌 헌팅>과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급사는 개봉 포스터에 ‘오직 CGV에서만 상영한다’는 표식을 새겼다. 독점 개봉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다. 누구를 위한 독점일까. 그 ‘누구’에 독립예술영화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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