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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온라인 티켓 거래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편의적 법률 개정안 발의돼

재미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 또는 스포츠경기 등의 입장권·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암표매매 행위는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제안 취지이다.

참으로 대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화 티켓을 온라인에서 웃돈을 붙여 중고거래하면 암표상이 되는 것이다. 멀쩡한 몇 십만명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다. 정상적으로 구입한 티켓을 웃돈을 받고 되팔면 불법행위라는 발상이 우습기만 하다. 집을 웃돈을 받고 팔면 범죄행위인가. 세상의 모든 중고거래를 불법화할 셈인가. 암표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판매 경로를 막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건 영업방해와 같은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다.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문제다. 그게 어렵다고 거래 자체를 불법화하자는 손쉬운 방법을 찾으면 일이 꼬인다. 멀쩡한 국민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안전과 관련되어 신원 확인이 연계된 티켓을 되파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신원 확인이 필요 없는 모든 티켓을 대상으로 되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편의적이다. 공연업계쪽의 민원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 유통되는 모든 티켓 거래에 대한 현상을 모른 채 제안한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암표 관련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비범죄화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형법상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경범죄처벌법의 취지라면 보다 많은 처벌 조항이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구걸 행위조차 처벌 대상이다. 이런 조항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