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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영화진흥위원회, 박환문 사무국장 해임 의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박환문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30일 해임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업무추진비와 관사 등 제규정의 변경을 통한 부적정한 예산집행, 출퇴근 등 근무태도 불성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특별감사과정에서 영진위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까지 밝혀지면서 12월30일 열린 임시 영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다. 현재 부당하게 소급적용 집행된 월세 지급금액과 법인카드 사용 등 17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까지 받은 상태다. 이미 영화단체연대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23일 박환문 사무국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김세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영화단체들이 리스트 작성자들을 특검에 고발했고, 영화계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실 문제는 박환문 사무국장의 임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뚜렷한 영화 관련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임명의 배경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공행상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비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왔더라도 영화진흥을 위한 일을 잘했으면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이 선임된 이후의 영진위는 윗선에서 거론되는 불편한 감독이나 제작사, 세월호 관련 영화를 상영한 독립영화 상영관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배제(블랙리스트 공소장 참고)하였고, 영화계의 소통 요구에 일방적인 사업계획발표로 화답하였으며, 영화인들과 업무협의를 미팅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는 내부의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쯤 되면 굳이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가 아니었어도 조만간 해임되었을 수 있겠다고 예상된다.

박 사무국장은 해임된 이후에도 바빴던 것 같다. 해임 직후 문체부에 환수 조치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고, 최근엔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란 소식도 들린다. 소송이야 본인의 권리이지만 해임사유에 ‘성희롱’ 문제까지 제기된 마당에 듣는 사람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래저래 지난 연말부터 영화계는 고소와 고발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새로운 소송 하나 얹어진다고 별다르겠냐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