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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도종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김성훈 2017-06-02

도종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풍부한 의정 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문화예술계는 철저하게 무너졌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었다. 문화행정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조직은 무너졌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자가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 의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나라에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들고 문화복지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소식을 들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독과점 폐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주무 장관 후보가 된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 의원은 지난해 11월 3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CJ, 롯데 같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고, 극장은 상영관을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시간대 등을 고려해 상영관을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등 영화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 만화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31일), 국고로 반납되고 있는 기술료를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2월 13일),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학진흥법안(2015년 3월 20일) 등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 한겨레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