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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현장에선 여전히 미적용
이주현 2017-07-07

일한 만큼 지불하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2015년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양식이 게재되어 있다.

영화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산업노조)은 지난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시장>(2014)을 시작으로 영화인의 표준근로계약이 빠르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2015년의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 2월 임단협이 이루어졌고 그에따라 새 표준근로계약서도 마련됐다. 홍태화 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은 “2017년 임단협에 따라 2015년 임단협은 실효된 협약이며, 따라서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년 버전 2종의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양식은 효력의 근거를 잃은 것”이라 말했다. 계약서가 개정된 배경 중에는 ‘포괄임금’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일한 만큼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1일 10시간’ 혹은 ‘1달에 300시간’처럼 임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해버리면 노동자도 사업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해 이를 고치자는 것이었다. 이는 노사정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홍태화 사무국장은 “과거의 계약서가 영화발전기금 180억원의 투자ㆍ출자펀드사업은 물론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주된 사업에 사용될 계약서라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를 대신해 협약체결 당사자로 임단협 이행을 약속한 영진위는 노사간 협의와 조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는 협상에 나선 사용자쪽(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에 권리를 위임한 43개 제작사들에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제작사에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며 “최대한 많은 제작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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