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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오간 이야기들
글·사진 김성훈 2017-09-08

이제 대화가 시작되다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금의 독과점 영화생산과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난 9월 5일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주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그간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을 분리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논의해왔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독과점 산업 상황이 계속된다면 영화가 단조롭게 변질돼 관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개선책으로 영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그리고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산업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지’, ‘대기업을 시장의 지배 사업자라고 판단하는지’였다. 하지만 정작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대기업의 문제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영화단체들의 문제제기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CJ와 롯데가 자사 계열사 영화의 스크린 몰아주기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이긴 사례를 언급하며 “비록 대기업이 대법원에서 이겼으나 시대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정 CGV 대표가 영비법개정안을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한 바 있다.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이라는 오픈테이블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재현 CGV 홍보팀장은 “서정 대표가 말한 오픈 테이블은 영화계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뜻으로 한 얘기”였다며 “CGV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