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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상대로 한 2심에서도 패소
이주현 사진 오계옥 2017-09-15

“영화계의 제작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배우 곽현화가 <전망 좋은 집>(2012)의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결과가 나오고 3일 뒤인 9월 11일 곽현화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영화계의 출연계약서 관행이 바뀌어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앞으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고 출연계약서에 사인했으나, 해당 장면 촬영일에 ‘편집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는 이 감독의 말을 믿고 노출 장면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배우와의 사전 합의 없이 IPTV에 노출 장면이 들어간 무삭제판이 유통됐고,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씨네21>과의 통화에서 곽현화는 “새로운 증거를 추가 제출했기 때문에 2심에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말했다. 2심에서 곽현화는 “동의를 구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녹취록과 추가 스탭의 증언이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문서화된 출연계약서의 효력만 인정했다”며 “그것은 다른 노동현장과는 다른 영화계만의 특수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의 특수성이란 감독의 요구를 신인배우가 거절하기 힘든 구조, 현장에서 구두합의한 내용을 일일이 문서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형사소송의 상고 여부는 검찰의 몫이다. “3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작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여론을 접하면서 힘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 한다. 오히려 이런 과정들 덕에 내가 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곽현화는 현재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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