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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김성훈 2018-04-13

<변호인>이 파리에서 상영되지 못한 이유

<변호인>은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 영화로 분류돼 2014년 파리한국영화제와 2015년 포럼데지마주에서 상영되지 못했다.

<변호인> <그때 그사람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상계동올림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다섯 영화가 문제 영화로 분류돼 지난 2015년 프랑스 포럼데지마주(Forum des Images) 상영작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1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 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를 포함해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프랑스한국대사관 프랑스한국문화원 등 국가기관들이 ‘한-불 상호교류의 해’ 문화예술행사 및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럼데지마주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행사 중 하나로 두달 동안 한국영화 85편을 상영했다. 2015년 9월경, 포럼데지마주쪽 프로그래머와 예술감독이 프랑스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국쪽으로부터 행사 지원금과 상영 프린트가 오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최ㅇㅇ 예술감독이 프랑스로 가 그 프로그래머를 만나 설득해 앞에서 언급한 다섯 영화를 상영작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2014년 파리한국영화제에서도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프랑스쪽 프로그래머는 <변호인> 상영 불가에 “이건 명백한 검열이다. 한국에서 1천만명이나 본 영화를 왜 상영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해외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할 때 정부에 비판적인 문제 영화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부터 시작됐다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고, 포럼데지마주 상영작 검열 또한 이 맥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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