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Report > 기획리포트
유튜브 생태계는 자정될까?
김현수 2018-06-29

수익 창출 기준 강화와 저작권 위반 사례가 끼치게 될 영향은?

한편의 영화를 간단한 줄거리 소개에 맞춰 짧게 편집한 콘텐츠는 저작권에 위배될까? 혹은 선정적인 섬네일과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용자를 현혹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의 제재를 받게 될까?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올리며 수익을 올리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여러 차례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 생태계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생태계의 미래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저작권 문제다. 최근 저작권 제재를 받은 채널 대부분은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들이 게시 중단 요청을 해서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혹은 원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를 받고 있다. 유튜브는 2007년부터 꾸준하게 자체 콘텐츠 검증 기술인 CID(Content Identification) 기술을 도입해 무조건적인 콘텐츠 차단이 아니라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환경에 앞장서왔다. CID에 의해 제재를 받는 콘텐츠 대부분은 저작권과 공정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콘텐츠가 공정사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정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이다. 만약 내가 만든 저작물의 성격이 뉴스나 비평, 교육이 목적일 경우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체 콘텐츠에서 원저작물을 몇 퍼센트 정도 썼는지, 분량의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공정사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또한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콘텐츠 역시 저작물의 성격을 복제가 아닌 비평과 교육 목적이라 판단하여 만들 수는 있으나, 원저작권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받거나 수익 창출 금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익 창출 승인 조건 강화 이슈를 들 수 있다. 2017년 4월, 유튜브는 자신의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 조건을 전체 조회 수 1만회 이상 달성한 채널로 규정했으나, 2018년 1월 16일부터 해당 채널의 시청 시간이 지난 12개월간 4천 시간 이상, 또는 구독자 수가 1천명 이상이어야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이 조건은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현재는 기존 운영 채널에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에 대해서 “스팸 발송자, 명의 도용자 및 기타 악의적 사용자가 유튜브 생태계를 해치거나 크리에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플랫폼 발전에 기여한 크리에이터에게는 계속해서 보상을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저작권과 수익 창출 요건 기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최근 유튜브 영화 카테고리 내의 채널 가운데 영화 전편을 노출시키거나 혹은 스포일러를 포함해 원저작물인 오리지널 영화의 관람을 저해하는 채널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유튜브 이용자들 또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극적인 섬네일을 동원해서 조회 수와 구독자 수 증가에만 목적을 둔 채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CID에 의한 저작권 제재와 수익 창출 승인 조건 강화 모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