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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화인 “창작의 자유 위해서라도 송환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장영엽 2019-06-24

홍콩영화감독조합 송환법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홍콩영화감독조합이 6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감독조합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연기를 발표한 직후 “우리는 송환법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한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의원 마 펑 쿽에게 보냈다고 한다. 홍콩영화감독조합에는 대표를 맡은 장완정(<가을날의 동화>)을 필두로 부대표 장문강(<무간도> 시리즈 각본가), 명예회장 성룡왕가위·오우삼·서극·두기봉 감독 등 200여명의 영향력 있는 감독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홍콩과 중국의 이념과 언론 자유의 차이를 고려하면 홍콩 영화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송환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홍콩영화조감독협회에 이어 자국 내에서 송환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두 번째 영화단체가 됐다.

지난 2월 처음으로 거론된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사회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홍콩영화계에서는 아직까지 경찰의 이러한 무력 행사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한 영화인이 없다. 배우 황추생만이 “(시민들의 시위가) 폭동이었다면 거리를 행진한 사람들을 체포해야 했다”며 비판적인 코멘트를 했을 뿐이다. 지난 2014년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 ‘우산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황추생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금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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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성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