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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는 얼마? 명곡을 선택해 화제 된 영화들

최근 영화음악에 유명곡을 삽입하며 화제 된 영화 몇 편이 극장에 걸렸다. <유열의 음악앨범>부터 <보헤미안 랩소디>까지, 국내외의 영화계와 음악계는 어떻게 저작권료에 합의해 왔는지 대략 살펴봤다.

영화 속 음원 저작권료는 어떻게 책정할까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규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영화 속에 음악을 사용할 권리인 '복제권'과 극장에서 영화를 통해 음악을 사용할 권리인 '공연권'으로. 1차 저작권인 복제권은 영화 속에 해당 음원이 몇 분간 사용됐는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2차 저작권인 공연권은 기본료, 스크린당 곡단가, 개봉 첫날 스크린 수, 지분율을 셈하여 정해진다. 순 제작비 규모가 10억 미만인 영화의 경우, 산출된 사용료의 1/10로 책정하는 규정도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는 이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저작자와의 별도 협의하에 금액을 협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열의 음악앨범> X 콜드플레이

6억을 훌쩍 넘긴 초유의 저작권료로 <유열의 음악앨범>이 최근 화제가 됐다. 라디오를 매개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남녀의 로맨스를 그린 이 영화에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를 풍미한 당대의 유행가의 사용은 필수적이었다. 다음은 영화에 등장한 곡의 목록. 야니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자유시대의 '모자이크', 신승훈의 '오늘 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유열의 '처음 사랑',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소라의 '데이트',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와 '오, 사랑', 토이의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까지 총 10곡이다.

이중 유일한 팝인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소환하는 일이 <유열의 음악앨범> 제작진에겐 가장 까다로웠다. 10곡 중 가장 높은 저작권료를 차지하는 '픽스 유'를 위해 제작진은 온갖 인맥과 절차를 동원해 밴드의 프로듀서와 접촉했다. 이 곡에 들어간 돈은 대략 1억 후반에서 2억 선이다. <유열의 음악앨범>과 비슷한 규모의 영화들이 보통 5000만원에서 1억 원대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복제권이 아닌 공연권료로 지불한 금액은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쎄시봉> X 음악감상실

<유열의 음악앨범> 이전에 6억 대의 저작권료로 시선을 끈 국내 영화가 또 있었다. 1960년대 한국 포크음악계를 쥐락펴락하던 명곡들의 산실. 당대 음악감상실의 걸출한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아낸 <쎄시봉>이다. 6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는 순 제작비 65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조영남, 이장희, 윤형주, 송창식 등 대표곡만 해도 손에 꼽기가 힘들 정도인 이들의 음악이 영화 <쎄시봉>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저작권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딜라일라'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건 너' '하얀 손수건' 'You mean everything to me' 'My Bonnie lies over the ocean' 등 여러 유명 곡들 가운데는 외국곡에 한국 가사를 붙여 부른 번안곡도 다수 섞여 있어 문제는 더 까다로웠다.

그러나 <쎄시봉>의 경우 별도로 '뮤직 카피라이트 슈퍼바이저'(MCS, Music Copyright Supervisor)를 두고 저작물과 관련된 롤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저작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이지형 슈퍼바이저는 저작권 개념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60-70년대의 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작자와 번안곡 가수들 양측에 동의를 구했다. 특히 해외 원곡자들에게는 "당신의 음악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에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한국어 노랫말의 공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스터데이> X 비틀즈

대중음악 역사상 전례 없는 아티스트 비틀즈. 이들의 명곡이 대거 등장한 영화 <예스터데이>가 지난 18일 개봉했다. 저작권 허가를 받기 쉽지 않기로 알려진 비틀즈의 음악들을 역대 최다 수준에 해당하는 20여 곡 사용한 <예스터데이>에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예스터데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한 영화일까? 정답은 YES이기도, NO이기도 하다. 국내 다수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예스터데이>가 비틀즈에 헌정하는 영화인 만큼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 존 레넌과 조지 해리슨의 가족들에게 비교적 쉽게 허락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틀즈의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가진 애플과 소니의 협상이 남아있는데, 애플 및 소니 측은 비틀즈의 음악을 '누가' 사용하는지 만큼이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고. 다행히도 <예스터데이>에 원작자로부터 비교적 흔쾌히 허락을 얻은 것처럼 협상은 마무리됐다. 정확한 금액이 공개된 것은 아니나 많은 제작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외신은 그 금액을 1000만 달러 정도로 추측했다. 원화 119억여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제작비의 1/3을 훌쩍 넘긴 액수다. 영화 <예스터데이>는 현재 월드 와이드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보헤미안 랩소디> X 퀸

지난해 국내외를 뜨겁게 달군 음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생전 프레디 머큐리가 주변인들과 음원 저작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흥미로운 이야기도 영화 속에서 묘사됐다. 그렇다면 그 많은 퀸(QUEEN)의 명곡들을 거의 완곡에 가까운 방식으로 영화 속에 소환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헤미안 랩소디>는 의외로 쉽게 저작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영화 제작자로 합류하게 되었고, 또 다른 저작권자인 존 디콘과 메리 오스틴에게서 곡 사용 허락을 받아, 퀸의 대표곡 22곡을 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극장 공연권료와 관련한 소송이 불거졌다. 음저협은 극장 CGV를 상대로 <보헤미안 랩소디>의 극장 공연권료로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는 영국음악저작권협회(PRS) 측에서 음저협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저협이 소송을 대행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월 대법원은 극장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우리 영화계는 한국 영화에 삽입되는 모든 음악에 대해 극장 공연권료를 음저협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외국 영화의 경우 극장 공연권료를 내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번 소송건이 불러일으킬 파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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