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해외뉴스
70년 된 할리우드 독과점방지법 재검토한다
김현수 2019-11-25

독과점방지법인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은 시대착오적인가

최근 미 법무부가 70년 넘게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의 마칸 델라힘 국장은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이 더이상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흔히 독과점방지법이라고 알려진 이 합의 명령은 1948년부터 시행되어 당시 할리우드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미 법무부가 재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 법안이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OTT 플랫폼이 급부상하는 등 극장을 비롯한 영상문화 전반의 시대 흐름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은 1948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 해체를 비롯해 8개 대형 스튜디오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최근 독점금지국이 합의 명령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형 극장 체인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법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시장 독과점을 용인하겠다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대형 스튜디오 역시 법령이 폐지된다 해도 지금에 와서 덜컥 극장 체인을 인수할지 미지수다. 이미 많은 극장주들이 OTT 서비스의 습격에 맞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형 제작사 역시 스트리밍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 델라힘 국장은 “영화산업이 기술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스트리밍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로 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합의 명령 재검토가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