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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체제 가동
남선우 사진 최성열 2020-04-10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영화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한다.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전담대응TF’를 설치한 데 이어 기존 테이블 확대 개편을 결정한 것이다. 영진위 소통협력실에 따르면, 오석근 영진위 위원장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경영지원, 안전관리, 갈등조정, 소통협력, 기획예산 등 총 다섯 분과가 대책위를 구성한다. 경영지원분과는 금융기관과 소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투자사 및 투자조합과 제작비 조정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분과는 촬영 현장 방역을 비롯한 안전수칙 매뉴얼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조건 변동과 근로시간 조정 등의 문제는 갈등조정분과, 현장의견 취합과 취약분야 지원대책 마련은 소통협력분과,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안 구체화와 관련 해외 사례 연구는 기획예산분과가 담당한다. 영진위는 4월 셋쨋주 중으로 대책위 관련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추후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미디액트, 인디스페이스, 독립미디어연구소는 4월 6일 “현재까지 발표된 피해 대책이 산업 중심이며, 기업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응 독립영화 공동행동’을 제안해 4월 12일까지 구글폼으로 독립영화계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 문의는 코로나19 대응 독립영화 공동행동(overcome.actio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한편 4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영화계 지원방안은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 종사자 피해지원, 할인권 제공과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산업진흥방안으로 요약된다. 영진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감면 방안을 포함해 개봉 연기·취소작의 개봉 마케팅 지원, 한국영화 제작 재개 지원, 실업 상태 영화인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이 언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