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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 남자친구, 근무 미용실에서 해고…"폭행 사건 후 근무 無"
정현서 jung@cine21.com | 2018-10-04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인 최 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 씨가 근무하던 미용실 측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미용실은 4일 오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OO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돼,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공방을 펼쳤다. 이러한 가운데 최씨가 구하라를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리벤지 포르노' 파문이 일고 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S미용실 입장 전문.

최OO 팀장은 본 살롱에서 해고가 되어 해당 사건 이후로 저희 살롱에서 근무한 적이 단 한루도 없습니다. 저희 살롱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