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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로스트 메모리즈> 저작권 소송
2002-12-23

복거일, 1심 패소

<2009 로스트 메모리즈>와 소설 <비명을 찾아서> “유사성 없다”

소설가 복거일씨가 의 제작사인 (주)인디컴을 상대로 낸 지적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지난 12월18일 “영화 와 복거일씨의 소설 <비명(碑名)을 찾아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영화가 소설로부터 일부 배경과 설정을 차용한 것은 인정되나, 둘은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는 별개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설은 주인공의 심리와 내면갈등에 초점을 맞추지만, 영화는 SF액션물로 오락성을 강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복거일씨는 지난 2월 “<2009 로스트 메모리즈>가 원작인 <비명을 찾아서>의 권위와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인디컴에 1억6800만원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번 재판은 영화의 아이디어를 기존 작품에서 빌려올 경우 어디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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