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Report > 경기도 다양성영화 G-시네마
[경기도 다양성영화 G-시네마] G-시네마 제작투자지원 공고
씨네21 취재팀 2018-03-29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에서 2018년 G-시네마 제작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공고 기간

● 3월 2~30일 오후 4시까지

● PT 심사 대상자 발표 : 4월 13일(금)

● 본선 PT 심사 : 4월 25일(수)~26일(목)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심사일정, 발표일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 내 온라인 접수

지원부문

① 다양성 장편 극영화 7~8편 / ② 경기도 배경 극영화 2~3편

지원내용

순제작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총예산 내 작품당 차등 지급)

공모부문

경기도 배경 및 소재(인물, 직업, 문화, 관광, 역사, 교육, 복지 등) 또는 경기도 촬영 분량이 70% 이상인 작품

● 일반부문 : 순제작비 10억원 이하 다양성 장편 극영화

● 특별부문 : 경기도 배경 및 소재의 장편영화(순제작비 제한 없음)

지원대상

극장용 다양성영화/경기도 특별부문 장편영화, 제작 가능한 자유 소재의 순수 창작 영상물로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 ※응모자당 1개 작품 응모 가능

지원조건

● 경기도 내 영화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도내 업체 이용계획서 사전 제출)

● 2018년 12월 내 제작 완료 가능한 작품

G-시네마 제작투자지원 체계

제작지원 체계

최대 1억원, 순제작비 50% 이내 부분투자로 제작지원함

● 제작비 직접지원 : 제작사에 제작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제작비 간접지원(G-시네 바우처) : 제작사가 계약체결한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 업체에 제작서비스 이용료 지급

투자 체계

● 손실 발생 시 : 제작지원금(원금)에 대한 원금회수 의무 없음

● 수익 발생 시 : 수익 발생에 따른 원금회수 의무가 있으며, 투자 지분에 따른 이익금 분배에 대한 의무가 있음

※ 본 지원 사업은 직간접지원과 부분투자 체계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관리, 투자관리 등 관리 의무 및 보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