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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도시2>, 스탭 인건비 허위 정산 및 보고한 사실 드러나
김성훈 2020-01-10

독립영화의 제작 관행?

스탭1과 스탭2가 제공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가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계도시2>(감독 홍형숙)가 스탭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씨네21>이 김명화 굿필름 대표로부터 입수한 문건인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제작완료 및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도시2>는 2008년 10월 30일 촬영기사 세명에게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등 인건비를 각각 지급했다.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하반기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 22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촬영기사 인건비로 정산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촬영기사 세명은 그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강석필 프로듀서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와 작업료를 받았다가 강석필 프로듀서의 계좌로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도시2>는 제작지원금 중 일부를 인건비 및 작업료 명목으로 정산했다가 스탭들에게 다시 되돌려받은 뒤, 인건비 정산이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다.

강석필 프로듀서는 “제작비가 영진위 지원금 2200만원이 전부라, 당시 스탭들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동의해 협조한 것”이라며 “당시 열악한 다큐멘터리 제작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당시 제작사 대표이자 메인 프로듀서로서 내 불찰이자 과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건비 허위 정산 및 보고에 대해 “영진위 지원을 받은 뒤 1년 완성기한이 지나 지원을 한번 연장했던 까닭에 2008년 하반기까지 정산을 완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2009년 중반까지 계속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먼저 정산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경계도시2>가 스탭 인건비를 유용한 건, ‘지원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제11조(사업자금의 사용제한)) 허위로 정산하면 안된다(제12조(사업자금의 반환 등))’는 2008년 당시 ‘영화진흥금고관리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제작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선 안된다(제22조 1항)’는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12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당시 독립영화 제작 관행이었다고 넘기기엔 책임이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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