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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뉴스타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6개 OTT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김성훈 2021-0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중략)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1월 27일자 보도자료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중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6개 OTT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 실태를 점검했고,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크게 7개다.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때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왓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 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환불 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무료 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왓챠) 등이 그것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그동안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넷플릭스나 왓챠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각 플랫폼이 명확히 알려야 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와 지난 수개월 동안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넷플릭스는 멤버십 구독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멤버십 구독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함께 진행해온 공정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고객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6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