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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뉴스타래] 정부가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영화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김성훈 2021-03-19

정부가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영화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했던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다음달(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노컷뉴스> 3월 17일자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업계의 상황이 악화돼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 유지, 직업 훈련,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 대부분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2019년) 대비 60~70%씩 감소했다고 알렸다.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줄었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체납처분도 유예해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한도액도 임금체불생계비는 2천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연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는 1명당 연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도 400만원까지 올려 자부담률이 0~20%로 낮아진다.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영화업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아 고용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지정이 늦어져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지정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 절차 등을 영화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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