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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 조사 실시
글·사진 김성훈 2017-09-22

사건 발생 시기에 제한 없다

지난 9월 18일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1차 대국민 경과 보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차 대국민 경과 보고를 열었다.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박근혜 정권 때 발생된 사건들이 많지만, 최근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뒤로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와 조사 신청 접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나 특정사건에 대한 정책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기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의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 겸 대변인 또한 “원칙상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MB 블랙리스트도 조사 대상이 된다”며 “현장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건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의 블랙리스트에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인 52명이 포함되어 있다.

진상조사위는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사건, 서울연극제 대관배제 및 아르코대극장 폐쇄 사건, 공연예술창작산실 심사번복 요구 및 공연포기 강요 사건,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선정배제 사건, 한국문학번역원 지원배제 사건, 모태펀드 영화계정 부당개입 사건 등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6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한 뒤 지난 9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보 및 조사 신청 25건이 접수됐다. 이날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신청과 제보 접수가 이뤄졌다. 진상조사위는 개별 문건으로 존재하는 블랙리스트들을 종합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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