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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을 위한 법률강좌
2002-06-03

영화인회의가 영화인을 위한 두 번째 법률강좌를 연다. 이번 주제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과 법률문제.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6월27일부터 격주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이번 강좌에선 해외 공동제작과 배급에 있어서 미리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는 박경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이며, 첫 강좌에서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던 조광희 변호사가 보조진행을 맡는다. 정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접수는 www.kafai.or.kr, 문의 02-777-0060(영화인회의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