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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좋아> 등급분류 재심 신청키로
2002-07-24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결정된 영화 <죽어도 좋아>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작사 메이필름의 서영희 팀장은 "박진표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와 상의한 결과 다음주께 연출 의도를 담은 사유서 등을 첨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진표 감독과 메이필름 관계자들은 "영등위에서 문제삼은 구강성교 등의 장면이 영화 전개상 꼭 필요한 대목인데다가 <죽어도 좋아>의 러닝타임도 67분에 불과해 필름 삭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영화진흥법과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등급위원(15명) 전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만일 필름 일부를 잘라내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다른 영화로 간주하기 때문에 30일 제한 규정은 불필요하다.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영화계에서는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 완화와 제한상영관 설치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과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동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죽어도 좋아> 관람 후 향후 대책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탄력성있게 적용해달라고 영등위에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