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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조치
2002-08-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7월28일 “영화촬영이 지연 또는 일시 중단되는 경우 영화제작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스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싸이더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기획사가 입은 손해와 무관하게 연기자 수입의 2배로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디지털 수다의 계약 조항도 지적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AFDF와의 <가디언> 출연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유오성을 영화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의한 한국제작가협회에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적용,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