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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국회 촬영요청 탄원서 제출
2003-01-08

국회의원에 출마한 윤락녀를 소재로 하는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감독 송경식)의 제작사 한맥영화(대표 김형준)가 지난 6일 영화의 국회촬영 허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영화사는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 위원장 등 4명을 대상으로 하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법..>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영화가 아니다“며 “1월 중 휴일 하루를 이용해 국회 계단과 의사당 전경 및 본회의장을 촬영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영화사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촬영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각각 ‘회기기간 중이라 국회 일정에 방해가 된다’,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